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건강한 사람은 간편심사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은 건강한 피보험자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켰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토록 하는 등 간편심사보험과 관련한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와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10개에 달했던 가입 심사 질문을 3가지로 단순화했다.
간편심사보험의 인기는 꾸준히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당 상품의 보유계약건수는 202만 6000건이고 수입보험료는 약 4438억원에 이른다. 현재 보험회사 28개사(생보 17개사, 손보 11개사)가 판매 중이다.
유병자도 전화심사만으로 간편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배에서 최대 2배가량 비싸다.
건강한 사람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영업실적을 위해 건강한 사람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켰다. 이미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건강한 피보험자에게 신상품 출시 캠페인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의 확인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일반심사보험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가 간편심사보험에 추가로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자를 재심사해야 한다. 만약 건강한 사람으로 확인되면 반드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해야 한다.
또 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게끔 유도하려고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거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관행을 고친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이행 회사에 대해서는 향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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