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연두부'서 식중독균 기준치 3배 이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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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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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소이빈네이처가 제조·유통한 '고소한 연두부'에서 식중독균이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치(1000/g)보다 3배(3400/g) 넘게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8월 11일자인 제품으로, 총 수량은 304.8kg으로 1016개(각 300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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