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세에만 누진세 적용, '한 여름' 전기요금 폭탄 우려…'누진세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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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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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전현정 기자 =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열대야에 지쳐가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돼 마음대로 켤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주목을 받고 있다.

'누진세'는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으로, 과세물건의 수량이나 화폐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말한다.

이는 계층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제도인데,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진세 제도 하에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은 낸다.

누진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에 도입되었고 소득세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을 누진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가정용 전기료에도 누진세가 적용되었다.

누진세는 크게 '단순누진법'과 '초과누진법', '제한적 누진법'으로 나눌 수 있다. '단순누진법'은 1개의 과세품에 대해 하나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초과누진법'이라 하는데, 예를들면 '세원의 총액'이 100만원에서부터 150만원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인 경우에는 8%의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어, '제한적 누진법'은 일정한도까지만 세율을 누진시키고 그 이상은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는 대체로 '초과누진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초과누진을 일정 한도까지만 적용하는 '제한적 누진법'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한편, 누진세의 단점은 인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명목소득(화폐소득)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소득에서 더 큰 비율을 납세해야 하므로, 누진세로 인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은 물가연동제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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