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주가 M&A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합병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또 피인수 증권사의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월 20일로 예정된 미래에셋대우 임시 주주총회에서 미래에셋증권과의 합병안에 반대표를 던질 지 고민 중이다. 합병으로 인한 기업 가치 증대가 불투명하다는 게 이유다.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가 향상된다 해도 주가 동향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 측에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제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판단 시점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으면 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기권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높으면 합병안에 찬성하고, 반대의 경우라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관련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 지분 6.68%를 보유한 2대 주주로, 국민연금의 최종 결정은 다른 기관 뿐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기타 소액주주 지분은 52.99%에 이른다.
만약 '주식매수청구권 도미노'가 발생하면 미래에셋증권은 수천억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합병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KB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만만치 않게 일고 있다.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는 KB지주와 현대증권 간 주식교환 비율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KB지주의 완전 자회사화를 통한 합병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증권 노조 관계자는 "현대증권 100주를 20주도 안 되는 KB지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주당 6637원으로, 양사의 주식교환 및 현대증권 상장폐지를 의결한 이사회 당일 종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투자증권 매각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이 인수에 관심을 내비치자, 하이투자증권 노조는 즉각 성명서를 내 "반노동 정서와 반노조 성향을 지닌 인수후보자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노조위원장은 "한국투자증권은 리먼사태 위기 극복에 동참한 노조에 보상은 커녕 희생을 강요한 전력이 있다"며 "통일 임단협에서도 대표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했다"고 말했다.
물론 이 증권사들의 M&A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줄이면서 합병까지 얼마나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간 합병은 '1+1=2'가 될 수 없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분명 합병 시너지 효과는 있다"며 "논란을 극복하고, 결국 합병에 이르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노조 측도 "회사 매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현대증권의 투명한 독립경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