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당 김남수옹 오프라인 침·뜸 교육 차단 당국 과도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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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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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구당(灸堂) 김남수옹(101)이 대표인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옹은 현재 사라진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만 가지고 있다. 그는 2012년 직접 평생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당국으로부터 설치 신고가 반려됐다.

김옹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당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사 모두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만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건 과도한 공권력 행사다. 신고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당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하급심과 반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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