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비 연 15만원까지 세액공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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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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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영 의원, "문화생활 위축 추세, 경제 부담 낮춰 국민문화 활동 장려할 것"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10일 국민들의 문화 생활을 장려하고자 연극, 영화 관람 등 문화 활동에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 관람 경험률이 68.7%로 3.5% 하락하는 등 오히려 문화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가 문화 활동의 위축으로 이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해영 의원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 영화, 공연 관람 및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회 관람 같은 문화활동 지출비에 대해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김해영 의원은 "어려운 서민경제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액 공제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춰 문화 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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