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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남주서 이모가 3살 아이 폭행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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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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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전남 나주에서 이모가 3살 남자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주경찰서는 전날 조카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한 A(25·여)씨가 조카 B(3)군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3시 48분께 전남 나주시 이창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B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 30분 사이에 집에서 "자주 설사를 해 침대시트에 변이 묻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군의 목을 졸랐고 이후 욕실로 데려가 몸을 씻기다가 B군이 구토를 하자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5차례 B군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나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B군의 머리, 이마, 배에서 폭행 흔적으로 보이는 다수의 멍 자국이 발견되자 병원 측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카와 함께 병원에 온 A씨를 추궁, "조카를 돌보는데 말을 듣지 않아 갑자기 화가 나 목을 졸랐다"는 자백을 받고 이날 오후 4시 59분께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투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기록 등을 확보해 A씨의 장애와 범행과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B군의 몸에서 발견된 멍 자국이 생겨난 시기, 원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 등을 확인, 학대가 지속됐는지를 규명할 계획이다.

A씨와 B군, B군 어머니는 3∼4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B군 어머니가 6월 충북 음성군의 공장에 취직해 옮겨갔고 A씨가 언니 대신 조카를 양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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