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이용 정지하기 전에 고객에게 먼저 알려야…금융알림서비스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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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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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카드 이용정지 사실에 대한 사후통보가 사전통보로 바뀌는 등 금융상품 관련 각종 대(對)고객 알림 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대출, 주가연계증권(ELS) 등 투자상품, 연금저축, 보험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금융 알림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알림 서비스가 편해진다.

카드사가 카드를 이용 정지하거나 한도를 축소할 경우 사전에 예정일과 사유를 고객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11월 1일부터 제공토록 했다.

카드사가 카드를 직권해지할 경우에는 10영업일 이전에 관련 사실을 고지토록 했다. 현재 카드사는 이용정지, 한도축소,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사후고지(3영업일 이내)만 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카드를 사용하려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했다.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카드 승인 거절이 된 경우에는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해외가맹점 결제 건의 경우 19개 카드사 중 11개사가 한도초과로 인한 승인거절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 카드사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 내역 문자메시지 전송이 실패한 경우엔 즉시 재전송하도록 했다.

대출 금리에 관한 알림서비스도 개선된다. 은행 등의 대출 고객이 우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은행은 금리변동 사실과 사유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일정 기간 대출이 연체됐을 경우 금융사는 담보제공자에게도 즉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대출 기간 중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메일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토록 개선했다.

ELS 등 금융투자상품 관련 안내도 개선해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만기 시 손실 발생 수준보다 하락할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개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증권사 운용 종합자산관리 상품)의 경우 일정 한도 이상 수익률이 변동할 경우 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펀드의 환매가격은 환매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실제 수령 가능금액과 환매예정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연금저축과 관련해서는 고객이 중도에 해지할 경우 납부세금과 예상연금액 등 중요 정보를 추가해 알리도록 했다. 또 업권별로 통지주기와 내용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만기 보험금 안내 방식을 기존의 우편통지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확대하고, 만기 이후에도 계약자에게 만기 경과 사실을 안내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와 협의해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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