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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서 허위신고는 25년 선고, 한국은 즉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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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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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동숙 경사.


최근 미국에선 게임에 빠진 청소년이 자신의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로부터 죽어버리자 홧김에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특공대(SWAT)가 쏜 총에 상대방의 아버지가 맞아 중상을 입는 일명 '스와팅(Swatting)'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미국은 해당 청소년에게 '애국자법'을 적용해 테러 혐의, 사법체계 집행권 방해 등을 적용, 이례적으로 25년형을 선고했다.

스와팅과 관련된 장난전화는 2013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으며, 다른 장난전화들 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경찰은 112신고의 명확한 기준 및 긴급성에 따른 차별적인 대응전략의 필요에 따라 접수유형별로 기존코드 3단계 → 5단계로 개선 시행중에 있다.

112신고코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코드 0 : 코드1중 이동범죄, 강력범죄 현행범의 경우'
'코드 1 :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진행중·직후'
'코드 2 :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코드 3 : 즉각적인 현장조치는 불필요, 상담필요'
'코드 4 :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 신고'

특히, 경찰은 '코드 0'를 통해 타신고에 비해 제반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우선적으로 출동해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술에 취한 남자가 홧김에 "가게 수족관에 여자 시신이 죽어있다"고 112상황실로 허위신고해 '코드0'가 접수되고 순찰차 3대, 경찰관 20여명이 긴급 출동해 약 30분 동안 수색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지만, 허위신고를 한 김씨는 즉결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한 뒤 귀가시켰다.

112허위신고는 명백히 범법행위로 경찰은 중한 정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경범죄처벌법'위반(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으며, 상습적인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치명적 위험에 처한 긴급 상황에만 사용하는 112를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고의적인 허위·장난신고는 미국, 유럽 등의 국가들처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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