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에 군인권센터“2년4개월 끈 건 피해자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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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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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판결 후 기자회견 하는 윤 일병 가족 (용인=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선고공판이 열린 30일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윤일병 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4.10.30 <<지방기사 참고>> you@yna.co.kr/2014-10-30 17:12:10/Media Only <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판결 확정에 2년 4개월이나 끈 것은 피해자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일병 사건 주범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재판을 2년 4개월이나 끈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임태훈 소장은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 기간 동안 재판 결과만 바라보고 살았을텐데 그 동안 피해자 유족들은 일상이 파괴됐다”며 “재판부가 피해자 권리 구제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재판부가 객관성이란 미명 하에 재판을 오래 끌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소홀했다”며 “객관적인 재판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판결로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죽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윤일병 사건 주범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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