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김영란법' 대비 청렴감사관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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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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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유형별 사례 발굴 통한 예방 대책 논의

[한국가스공사는 25~26일 안산연수원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감사관 워크숍을 진행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25~26일 가스공사 안산연수원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렴감사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법령 주요 사항을 교육하고 전사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스공사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가스공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사적 준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수행 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된 청탁 사례들을 책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흥기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국민의 높은 눈높이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렴이 최우선 가치로 정립되도록 공사 문화를 일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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