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법령 주요 사항을 교육하고 전사에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가스공사 청렴감사관 등 50여 명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탁유형별 사례들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가스공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전사적 준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수행 시 길라잡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출된 청탁 사례들을 책자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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