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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위반’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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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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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인승 이상 승차정원임에도 관련 규정 따른 소화기 미설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및 판매한 'Q7 3.0 TDI Quattro'. [사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는 해당 차종이 7인 이상 승차정원임에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승차 정원 7일 이상의 승용자동차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 약 5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리콜)하기로 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 651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트렁크 내 소화기를 설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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