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매년 꼭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가 수두룩한데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 5년간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의사면허등록자 중에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는 2만667명으로 전체의 약 18%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의사 10명 중 2명꼴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의사도 573명이나 됐다.
하지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15년을 포함해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의사 보수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의료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료윤리를 저버리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잊힐만하면 터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 서창식 조사관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 등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보수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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