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모욕죄 판결 "인터넷 비하면 덕담" "전기고문은 200만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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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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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라는 말에 대해 모욕죄 판결이 내려지자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연합뉴스가 '단체 카톡방서 공개적으로 험담, 50대 남성 벌금형 확정'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하자 네티즌들은 "진짜 어이상실이다. 저 몇 마디가 층간소음 같은 이런 지속적인 정신적인 거보다 몇 백배가 크다고? 어이상실이네 진짜 무식이 하늘을 찔렀나보지.. 법은 똥이냐(sh*****)" "카톡에서 저렇게 한 것도 100만원 벌금인데 전기고문은 왜 벌금 200만원?(es*****)" "온라인 게임에 비하면 이 정도 욕은 축에도 못 끼는데... 서로 덕담한 거지.. 하늘을 터치한다는 게 얼마나 멋지나(me*****)" "저 정도로 벌금이면 네이버기사 덧글만 봐도 감옥에 가야될 놈들 천지임(wn*****)" 등 댓글을 달았다. 

보도에 따르면 단체 카톡방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며 다툼을 벌이던 A씨(57)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 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적었고, 모욕을 당한 B씨(60·여)는 A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집단채팅방 내 모욕글이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된다. 또한 A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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