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이 공급되고, 단지 내 어린이집은 입주대상별로 차별화된 건설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행복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과 어린이집 기준 등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개정안은 가구당 0.7대인 행복주택 주차장 공급 기준을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당 1대 이상으로 늘리도록 했다. 육아 등 승용차가 많이 필요한 신혼부부의 주차 걱정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사회초년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가구당 0.5대의 주차장을 공급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대학생은 서울 기준 1대·전용면적 160㎡의 법적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보유 차량이 없는 경우만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 대학생, 고령자 등 차량보유율이 낮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0.3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 수요 특성에 맞는 주차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여유공간을 입주자 편의시설 확대 및 추가 등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신혼부부는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는 가구당 0.1명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입주자와 상관 없이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집 기준을 신혼부부 특화단지에 적용할 경우 어린이집 부족이 예상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경우 과잉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500가구 미만 단지의 경우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 단지는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