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안전모니터링 결과 16% 부적합…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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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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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02개 현장 가운데 130개 현장 부적합 판정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적정설계와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2차 사업’을 시행한 결과, 802개 현장 가운데 130개 현장이 부적합 판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2차 사업에서 건축구조기준과 복합자재 등 기존 모니터링 대상 외에 건축주요자재인 내화충전구조, 철근, 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총 5개 분야로 확대했으며, 모니터링 대상도 250여건에서 800여건으로 대폭 늘렸다.

구조설계는 600건 중 최종 77건이 부적합(12.8%) 판정됐으며, 샌드위치패널은 72개 현장 중 38개 현장이 성능 부적합 평가를 받았다.

내화충전구조는 30개 현장 중 8개현장이 부적합이었고, 철근의 경우 70개 현장 중 4개 현장이 부적합, 단열재는 30개 현장 중 3개 현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이번 2차 모니터링 결과는 2014년 1차 점검에 비해 부적합률이 설계부분에서는 2%포인트, 현장점검부분에서는 37%포인트 등 전반적으로 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차 모니터링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130개 현장에 대해 재시공 및 보완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 공사 중단조치를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3차 건축 안전 모니터링 사업에서는 그간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공사현장 이외에 제조현장과 유통 장소까지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와 이번 모니터링 결과 정보공유는 물론, 합동점검 등 점검 효율화 및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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