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일 친환경부표 보급 활성화를 위한 2017년도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사업시행지침을 확정, 통보한다고 5일 밝혔다.
친환경부표 보급지원 사업은 양식장 어장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은 일부 비용을 부담해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바꿀 수 있다.
친환경부표는 스티로폼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배출이 현저히 낮은 제품을 말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의 내구성과 성능 기준을 통과,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매년 친환경부표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친환경부표 구입을 지원받는 어업인에게 구입량의 50% 이상 기존 스티로폼 부표 반납을 의무화해 폐스티로폼 부표를 자발적으로 수거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친환경 부표 인증이 지연돼 6~7월부터 친환경 부표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월말까지 친환경 부표 인증 절차를 완료, 어업인들이 3월부터 부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 친환경 부표를 생산, 인증 받고자 하는 업체는 늦어도 오는 10월 초까지 공인인증기관에 해당 부표의 성능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양식장용 스티로폼 부표가 연안어장 환경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받는 만큼,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올해 추진 중인 고밀도 부표 지원은 내년부터 중단된다는 점을 어업인들이 주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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