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 11개 시‧군이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추석 종합대책 수립 등 주민불편 사항, 공직자의 품위손상 등 엄정한 복무실태,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품·향응 수수등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잡을 예정이며 감찰결과 지적사항 및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경중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명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16. 9. 28.)을 앞두고 있어 부정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의 행위가 연고·온정주의에 기인한 관행이 아닌 불법 행위임을 이번 공직감찰을 통하여 공직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5개반, 23명의 감찰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도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중인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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