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는 730만2254주, 신주 예정 발행가액은 주당 3만4236원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계열사 보유지분 한도를 맞추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지분 한도는 자기자본의 150%에 한정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2분기 말 현재 미래에셋증권 등 3개 계열사 지분 1조1832억원 어치를 보유해 자기자본 6003억원 대비 197% 수준이다. 유상증자로 자기자본을 늘리면 증자 후 자기자본 대비 보유 계열사 지분 비율은 139%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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