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음식물과 선물 등 가액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음식물 3만, 선물 5만,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가액범위를 정했다.
청탁금지법은 기존 형법과는 달리 직무관련성,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 소속 법인·단체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공직자 등은 법령 내용의 숙지가 필요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 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 등은 청탁금지법 특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등을 구축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대전청사 2층 대강당에서 중기청 직원과 지방청·공고 등 소속기관, 중소기업 공직유관단체(11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두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조관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외부전문가 특강을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교육 동영상 시청 의무화, 국·지방청 순회교육도 실시했다. 신규자 교육과정, 각종 워크숍 등에 청렴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등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청은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협·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소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법인·경영진 면책을 위한 조치사항 등 사전준비 사항 등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도 작성·배포했다. 중소기업 협·단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지난달 말께 경기도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오필환 백석대 교수가 윤리경영 특강을 실시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활성화 모색과 함께 진행된 이날 교육은 임원, 부서장, 수출·마케팅사업 소관 담당자 등 약 90명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기관의 윤리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알고 현장에 적용해 청렴경영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중기중앙회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대기업과 비교해 행정력이 약한 중소기업 임직원의 궁금증 해소와 혼란을 예방하고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중앙회는 자체 법무지원팀을 보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최근 법무법인 송현, 법무법인 진운 등 4개 법무법인을 청탁금지법 자문단으로 구성해 무료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중이다.
중기중앙회는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을 위해 12개시·도 지역설명회를 오는 9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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