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시와 군․구 합동 점검반 16개 반, 33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대시설의 적법(객석과 구분) 설치여부, ▲객실 안 무대장치·음향 및 반주시설·우주볼 등 특수조명시설 설치여부, ▲손님 이용 자막용 영상장치·자동반주장치 등 불법시설물 설치 영업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조리에 사용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유지·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여부,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여부, ▲손님에게 제공된 음식물 재사용 여부, ▲청소년 주류제공 여부, ▲가격표 비치와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는지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시설개수,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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