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외투기업단지에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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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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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가 외국인임대단지내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위해 내달부터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단지는 공사가 관리하는 '장안1‧2, 당동 오성 어연한산 포승 현곡 추팔’이며, 상담실은 월1회 공사 외투관리센터에서 운영된다.

공사의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참여하는 ‘무료법률상담’은 공유경제 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단지 내 외투기업의 경영 애로점 등을 청취하고 원활한 경영활동 기반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우현 공사 산업단지처장은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도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산자부 및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 경기도 외투단지 내 97개 외투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투관리센터는 평택시 청북면 청북 산단로 40 삼일빌딩 2층(031-681-6474)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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