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은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주소지를 둔 사람은 동일인물로 본다.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준다.
서울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소방시설 불능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면서 "앞으로 각종 재해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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