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부터 상가건물 지상 3층 약 160㎡(50평 규모)의 업소 내부에 밀실 4개와 샤워실 1개를 설치해 놓고 종업원 B씨를 고용해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아 5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경찰은 유치원 인근에 성매매 알선 마사지 업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 근무 끝에 이들의 범행 행위를 적발했다.
이 업소는 유치원으로부터 불과 8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학교보건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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