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이용해 주식 취득…금감원, 회계법인 제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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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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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회계법인이 금감원 제재를 받은 사례는 19건으로,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13건)보다 6건이나 많았다.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2012년 25건, 2013년 7건, 2014년 12건 등이다. 
 
올해 발생한 19건의 제재 가운데 9건은 회계사들이 감사대상 회사 주식을 거래한 것이 적발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이나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다.

삼정회계법인은 2008~2012년 STX조선해양 감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30%)과 STX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업무제한(2년) 처분을 받았다.

전 의원은 "회계사들이 감사를 통해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은 도덕적 해이 문제일 뿐 아니라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도 저해되는 행위"라며 "금융감독원이 더 적극적으로 감독하고, 회계사 스스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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