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에서는 단순 국내 캐릭터 불법 복제품 유통규모가 1조5781억원(2013년 기준)으로 불법복제가 성행하고 있고 불법 캐릭터상품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50명 내외의 인력이 전국의 대중 컨텐츠물 불법복제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단속의 열악함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관합동 캐릭터불법 침해방지센터 운영을 통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캐릭터 보호를 위한 보완 입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창의 위원장은 “일시적 단속은 불법복제 캐릭터 근절에 한계가 있고, 현행 상표법, 저작권법 등은 저마다 허점이 있어 불법복제를 효율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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