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고고도지구 층수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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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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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 수봉고도지구 「층수+높이」 병행 규제 ⇒ 「높이」로만 관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진행 중인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중앙 및 수봉고도지구의‘층수규제’를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지난9월 2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4년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 중인 인천시내 최고고도지구는 총 10개지구 107.2㎢ 규모이다.

인천시는 고도지구내 주택 등이 밀집된 중앙, 수봉지구를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지역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높이+층수」병행규제에서「높이」로만 관리로 변경되고, ②4층 14m이하에서 15m이하로, 5층 17m이하에서 19m이하로 완화되어 높이관리가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돼도 높이규제로 인해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으나 고도지구의 정비가 완료되면 1개층의 주택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고도지구의 지정시기별 지구별로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적잖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계산방법이 높이로 일원화 되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결정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경 결정고시 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은 지정목적, 취지, 지역실정 또는 구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월미도지구와의 형평성과 10층 높이까지의 고도지구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산 정상 높이는 비슷하나(월미산 108m, 수봉산 105m) 평균표고는 수봉지구가 월미도 보다 약 10배정도 높다(수봉지구 51~52m, 월미지구 3~6m)” 며, “수봉지구는 구릉지에 주택이 들어서 있어 월미도와 같이 10층을 허용할 경우, 수봉산 7부능선(73.5m) 보다 높고, 수봉산 정상(105m)과 거의 같은 높이의 건축물(94m)이 구릉지에 입지하게 된다.
〔평균표고 66~68m + 10층 건축물 높이 28m(1층 2.8m)=94m〕”면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는 공간과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소중한 경관자원과 지역적 정체성과 장소성이 소실을 막고, 나홀로 아파트 등의 입지로 절개지 형성, 기존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부조화로 돌출 경관 형성,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 최고고도지구 지정현황

◆고도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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