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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직대로의 야간도시 경관
아주경제 윤소 기자 =오늘날 ‘아름답고 맑은 고을’이라고 불리고 있는 청주(淸州)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붙여진 이후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니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주의 주요 경관자원은 바다가 없는 지역적 특성으로 청주의 중앙을 남북으로 흐르는 무심천과 음성군 금왕읍 도청리에서 발원하여 남류하면서 청주에 유입하는 미호천이 주요 수변 경관이며, 청주의 진산인 우암산, 부모산, 구녀산 등 산림 경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청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무분별한 산림훼손 등의 난개발로 인하여 수변경관, 산림경관 등 우리의 고유한 경관자원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청주의 경관적 이미지를 회복하려면 우수하고 다양한 자연 경관자원을 최대한 보전·개발해 우리 시만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부각시켜야 하며, 지역의 경쟁력이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관과 경관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돼 지역마케팅의 일부로 활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은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우리시는 더욱 품격 있는 경관디자인 도시형성을 목표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30 청주시 경관기본계획
청주시는 지난 2014년 7월 청원군과 청주시가 주민자율로 통합됨에 따라 경관 자원을 보존하고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정책을 만들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5년 12월에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30년을 목표로 설정해 수립한 기본경관계획은 통합 청주시의 도시 정체성 형성 및 이미지 향상을 통해 청주시의 미래 지향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이정표로, 이번 경관기본계획은 청주시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와 종합분석으로 경관법과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촌의 우수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통합시의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 창출을 위한 방향설정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경관기본계획은 총사업비 4억7000만 원을 들여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의회보고 등을 거쳐 2015년 12월 마쳤으며, 그동안 시가 개별적으로 수립한 색채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 분석하고 경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도시디자인을 구축해 청주만의 독특한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 통합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또한 경관지구·구역 지정과 경관 관련 사업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우암산 및 중앙로 일원, 무심천 및 미호천 일원, 초정약수터 일원 등 8개의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 계획방향을 제시했다.
▲ 경관형성을 위한 조례 개정
시는 경관 조례가 지난 2010년 제정된 이래 지역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상위법령에 어긋난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제 활성화에 저해되고 있어 우수한 지역경관을 보전하고 개성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난 6월, 경관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시장,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정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경관계획에 시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경관계획에 주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와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사업 범위,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및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등을 구체화하고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서, 경관협정운영회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심의운영 및 기업과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심의대상과 규모를 적정하게 설정했으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다.
경관 심의 대상은 △주변 경관요소와 조화로운 계획이 필요한 고가차도, 지하차도, 터널 및 육교 등의 사회기반시설 △주변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지구 및 중점경관 관리구역 내 건축물 △주요 도로변 건축물 등이다.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관심의대상을 기존 경관지구 내 모든 건축물에서 수변경관지구는 2층 이상 건축물을, 시가지경관지구는 5층 이상 건축물에 한하여 심의하도록 했다.
경관법 개정에 따라 특별히 경관관리가 필요한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해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 주변지역 특성에 따라 3~7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심의토록 했다.
또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이 선정된 건축물, 단독주택 및 산업단지 내 공장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경관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청주시는 경관조례 개정으로 원활한 투자유치와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정체성 있는 도시경관 확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아름답고 쾌적한 걷고 싶은 거리 경관 조성
시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청주 도심의 주진입 가로축인 사직대로의 무질서하고 특색 없는 공공시설물을 정비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함으로써 구도심의 침체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상당구 사직대로 중 상당공원 사거리~청주대교 간 500m 구간에 공공시설물을 정비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한다.
정비 대상은 지하도캐노피, 승강장, 가판대 등 불필요한 시설물은 철거하고 공공시설물에 간결하고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적 도시경관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상가 불빛에 의존한 가로조명으로 어두운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상당공원 사거리 소나무 군락지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다.
최용한 청주시 건축디자인과장은 “한 도시의 국토‧도시에 대한 경관과 디자인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삶의 질과 문화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자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 경관 1번지 청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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