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경찰청이 국회 홍철호 의원실(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매매사범 검거인원은 총 2만97명 이었다.
10년 전인 2006년에 3만4795명이었던 성매매 사범의 수는 2009년 7만19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조금씩 줄어 올해는 6월까지 1만5193명을 검거했다.
연령대별로는 20~40대의 검거인원이 2006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6년 2.9% 비중을 차지하던 20세 이하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지난해 5.9%로 2배 증가했고, 51~60세의 경우 4.8%에서 13.8%로, 61~70세는 1.1%에서 4.1%로, 71세 이상도 0.4%에서 1.1%로 약 3배 증가했다.
홍철호 의원은 “경찰의 단속 횟수나 역량에 따라 연도별 검거인원수는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검거인원의 연령별 분포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성매매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 사회변화를 반영한 검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성매매사범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제13조(성매수등)·제14조(강요행위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등)를 적용하여 검거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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