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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군 복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한 치료·지원 전담 센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에서 사망 또는 상해로 전역하는 인원은 연 1700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에는 의병제대자가 1587명이었고 군 내 사망자 수는 93명에 달했다고 김 의원실 측이 6일 밝혔다. 문제는 군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이 '군피해자치유센터 함께'와 군 피해 당사자와 가족을 상담 등의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 가족들은 자비로 치료비, 소송비 등으로 4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군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치료·심리치료·상담·법률지원 등을 전담하는 통합 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군에서 의문사 17사단의 허모 일병 유가족은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소송비, 유가족 치료비 등으로 1억원 가까이 썼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군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전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인 반면 국방부 산하엔 이러한 피해자 지원 센터가 없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스마일센터'를,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 사회 복귀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신과 진료, 심리 치료, 전문 상담, 법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5일) 국방위 국감에서도 "이미 다른 정부 부처는 관련 센터를 운용하고 있는데, 군은 피해자가 가장 많고 더구나 그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가족인데 이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산하 기관인 한국국방연구소는 현재 인지행동연구소를 만들어 사건·사고 예방에 활용하겠다고 한다.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군 피해자 치유·지원센터'와 연계해 사건·사고 예방부터 후속지원 및 치유까지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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