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 시 행정전산망을 이용해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 이후로 16개월 간 무려 2만 건이 넘는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개통 시도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에 따르면 성명 등 단순 정보 입력 오류는 제외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의적인 부정가입 시도로 보고 있다. 주로 사망자나 분실 신분증, 휴·폐업한 법인 서류를 이용한 것.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만8241건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있으며, KT는 7124건으로 25.2%, LG유플러스는 2821건으로 10.0%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점유율에 비해 대포폰 개통시도가 유독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신고 후 바로 되찾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실제로 분실·도난된다고 가정해도 엄청난 금액의 휴대폰이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73만건의 절반(136.5만건)에 단말기 가격을 대당 50만원으로만 가정해도 6825억원이나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2012년에 330만 대를 기점으로 매년 분실·도난 신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가 휴대폰 위주로 시장이 개편되면서 소비자들이 분실이나 도난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미래부가 불법 대부업 광고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즉시 차단하고 있는 실적도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1만881건의 번호 차단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벌써 7월까지만 8665건의 번호 차단이 이뤄졌다"면서 "불법 대부업 광고 근절을 위해 정부가 나서고 있지만 그만큼 광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매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통신이용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면서 이용자보호 업무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며 "법이 실생활에 뒤처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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