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정감사]대법원 행정처장 "백남기 부검영장 제한사항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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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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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대법원은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영장과 관련, 부검영장에 명기한 제한사항은 '의무사항'에 해당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검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이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처장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검영장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붙인 것은 흔하지 않고 이례적"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고 처장은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제한조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집행은 법원의 영역 아니고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며 "집행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이 제한사항에서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 몇몇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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