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검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이라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처장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검영장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붙인 것은 흔하지 않고 이례적"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고 처장은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경찰이) 제한조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느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는 "집행은 법원의 영역 아니고 수사기관의 영역"이라며 "집행 문제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백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은 이 제한사항에서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 몇몇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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