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사회는 2013∼2015회계연도에 연간 1억여원을 무보수 비상근 회장의 업무추진비로 편성했다.
또 매달 세전 800여만원을 급여 형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4회계연도부터는 업무추진비가 있음에도 섭외성 경비 성격으로 대외활동비를 신설했다. 하지만 사유나 집행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고 증빙 없이 매달 1800여만원을 회장에게 지급한 것이다.
2014년부터 무보수인 회계사회 회장이 3억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올해(2016 회계연도)는 기존 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연간 3억원을 회장에게 지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내부 회칙이나 규정에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비상근 회장의 보수 지급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수 지급근거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주의를 내렸다.
또 회계사회 임원용 차량이 휴가 때나 공휴일에도 반납되지 않고 용도가 불분명하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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