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태권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13명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A씨(47세)을 사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캐나다 태권도협회에 인맥이 있어 저렴하게 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연수비와 경비를 대가로 3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허위로 작성한 캐나다 여행일정표를 제공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숨어지내던 A씨를 검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