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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해외연수 빌미로 사기친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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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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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가명쓰고 무허가 태권도장 운영하면서 학부모 상대로 캐나다 연수비용 꿀꺽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무허가 태권도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원생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아 가로챈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태권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13명으로부터 해외연수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A씨(47세)을 사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캐나다 태권도협회에 인맥이 있어 저렴하게 연수를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속여 연수비와 경비를 대가로 3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또 허위로 작성한 캐나다 여행일정표를 제공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숨어지내던 A씨를 검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형택 경감은 "학생들의 미래를 담보로 학부모를 속여 교육비를 가로채는 악질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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