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015년 8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계약금액 1500만원에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권익위는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췄고 청탁금지법 사안이 시급하며 소액 계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2015년에 경쟁입찰을 시도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채이배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 같은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2012년 보고서를 작성했던 집필진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늑장부리기가 더해져 시행 이후 수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며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에 대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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