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M&A 중개망 통한 합병상장특례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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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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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는 'KRX M&A 중개망'을 통해 합병상장특례(패스트트랙)를 적용한 첫 사례로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기업인수목적(스팩)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합병상장특례는 M&A 중개망에 등록된 우량 비(非)상장기업이 스팩과 합병하는 경우 질적 심사(기업계속성)와 심사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완화해 주는 제도다.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의 합병상장 절차는 내년 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합병은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과 성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진 성공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M&A중개망은 9월 현재 누적 가입 회원 290개사, 누적 M&A 매물 91건으로 각각 개설 당시(19개사, 9건)와 비교해 15배와 10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한편, 거래소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M&A 매칭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M&A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상장기업 대상 전문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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