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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판매도 수출로 인정…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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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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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을 수출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무역보험, 무역금융, 해외전시회 참가, 포상 등 200여개에 달하는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세점 납품기업들은 면세점이 판매실적을 근거로 발급해 주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또 이번에 외국인에게 국산 물품을 판매한 면세점도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는 길도 함께 열렸다.

전자상거래 수출과 면세점 판매는 외국인이 물품을 구매하고 물품이 바로 외국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전자상거래는 수출로 인정되는데 비해 면세점 판매는 수출로 인정되지 않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 7월에 개최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면세점 판매 국산 물품에 대해 수출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플랫폼으로 활용이 기대된다”라며 “해외시장 개척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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