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에서 지난달 17일 중국인 관광객의 의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흉폭해지는 외국인 관광객 범죄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및 관광사업체 대상으로 ‘외국인 관광객 법 준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도민 피습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법 준수 의식 제고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우선 이달부터 전 관광사업체에 ‘기초질서 준수 안내문’ 전단지 6만매를 배부한다.
또 숙박업소에는 여권 복사사본 비치 협조와 함께 기초질서 준수안내 포스터 6000매를 부착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법 준수 캠페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 유학생들이 참여 하는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공항, 바오젠거리~신라면세점 구간, 주요관광지 등에서 자치경찰단, 제주도관광공사, 도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법 준수 홍보로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관광 환경 조성은 물론 도민 및 관광객 누구에게나 제주가 안전한 관광지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기초질서 위반 외국인 관광객 범칙금 처벌내용(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국민건강증진법)으로는 △빈집 등에의 침입 8만원 △흉기의 은닉 휴대 8만원, 폭행 등 신체위협 8만원 △노상 방뇨 등 5만원 △쓰레기 등 투기 8만원 △불안감 조성 5만원 △자연 훼손 5만원 △거짓 인적사항 사용 8만원 △음주소란 등 5만원 △무임승차, 무전취식 5만원 △교통신호 또는 지시 위반 3만원 △금지구역 무단 출입 2만원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10만원 △도로무단 횡단 2만원 △장난전화 9만원 △과다노출 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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