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승훈 청주시장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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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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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장, "나는 떳떳하다"… 내달 21일 선고 공판

▲ 이승훈 청주시장이 17일 5차 공판 출석하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     다.

아주경제 윤소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이 시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용역비 등의 채무를 면제 받은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금액이 고액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발언을 통해 "오랜 공직생활을 해오며 청렴을 미덕으로 알고 생활해 왔다"며 "내가 떳떳하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재판에 임했고, 명예는 실추됐지만 나를 뽑아준 시민과 청주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37)가 최초 이 시장에게 선거용역비로 3억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차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거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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