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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무죄 판결… "종교·개인 양심,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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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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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첫 판결이 나왔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은 상황이지만, 이번 판결로 병역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씨와 조모씨(22), 또 다른 김모씨(21)에 대해서는 원심을 유지하거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2014년 종교적인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할 수 없다며 군 복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명에게 무죄를,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군 복무에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인 광주지법은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거 설명했다.

이어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 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들은 면제 등의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법의 1심 판결이 처음이었고, 이후 12년 만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최근 들어서는 광주·수원·인천 등의 법원에서 9건의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심과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유죄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입영 기피자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대체복무제 도입과 병역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찬반의견 대립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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