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소액 주주 202명은 21일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 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이튿날 오전 9시 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한미약품은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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