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내년 3월 금형, 8월 떡국떡, 9월 골판지상자 등 현재 74개 적합업종 품목 중 50여 개 품목이 2017년 중 대규모로 권고기간이 해제됨에 따른 대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되었으며, 제도화를 위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보완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대규모로 만료되는 2017년이 임박했음에도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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