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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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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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내년 3월 금형, 8월 떡국떡, 9월 골판지상자 등 현재 74개 적합업종 품목 중 50여 개 품목이 2017년 중 대규모로 권고기간이 해제됨에 따른 대안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되었으며, 제도화를 위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보완과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대규모로 만료되는 2017년이 임박했음에도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2017년 3월부터 만료가 도래하지만 현재까지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닥쳐올 큰 혼란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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