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권장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강풍·대설·지진 등)로 인해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가입자는 보험료의 38~45%(차상위계층 24% 기초생활수급자 14%)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시는 당해 연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풍수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주택은 10만원 이내, 온실은 20만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포함)이며,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세입자 동산)도 가능하다.
한편 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주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5개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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