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공소제기 돼 구금된 의원에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관련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이 제한된다.
한편, 구금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에 관한 조례는 전국 10여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며, 행정자치부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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