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MBC에 방송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한 이후 추가 명령이다.
방송법 제91조 7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 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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