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에 '방송유지 명령' 30일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11-03 07: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유지 명령을 추가로 부과했다.

방통위는 3일 새벽 0시부터 30일간 MBC에 방송유지 명령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명령권을 처음으로 발동한 이후 추가 명령이다.

방송법 제91조 7항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 채널의 공급·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지상파 3사는 스카이라이프와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대가로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계약과 관련해 협상을 벌여왔다.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가입 가구 수가 아닌 가입 단자로 소급 적용하고 이를 위해 가입자 상세정보를 제공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스카이라이프 측은 가입자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