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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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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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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공회사 임원이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금품 제공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 중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시공회사 임원은 설계 변경과 관련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했다.

권익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현행 법령에 따라 공사 감리자는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4일 현재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례는 총 59건이다. 유형별로 부정청탁 24건, 금품수수 32건, 외부강의 3건 등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첫날인 28일 서울 종로구 고급식당가들이 위치한 지하상가가 한산하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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