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원, 쿠팡임원과 3만원 이하 식사...법원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다"

  • 쿠팡 직원, 고용노동부 직원 4명에게 16만원대 식사 제공

  •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 없어"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고용노동부 직원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임원이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9부 단독 조지환 부장판사는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지청 직원인 A씨와 쿠팡CLS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필요 없다고 결정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적발 통보를 철회한 A씨에 대해서도 과태료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식사가 이뤄지던 당시 A씨 소속 지청에서 쿠팡CLS 측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지도 및 감독 사건이 없었다"며 "해당 식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사교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당시 1인당 식사비가 2만7500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허용 범위인 3만원 이하였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봤다. 재판부는 "제공된 음식물 가액이 1인당 3만원 이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허용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두 사람이 2006년 함께 근무한 뒤로 친분을 쌓아온 점, 당일 만남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고 우연히 이뤄진 점, 식사에 참석한 직원들도 쿠팡CLS 임원을 알고 있었던 점 등도 판단의 근거로 내세웠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께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하다가 소속 직원 4명과 함께 쿠팡CLS 임원으로부터 16만5000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A씨 소속 기관장은 법원에 A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해 과태료 재판이 개시됐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원은 약식재판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청탁금지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참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전 노동청 6곳에서 5·6급 공무원 여러 명이 쿠팡으로 이직한 것을 언급하며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을 경고하며 접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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