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도착한 A씨는 "고의성이 있었나", "피해자에게 할말은 없냐"는 등 취재진의 잇다른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B씨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지난 20일 경남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가 집회를 열어 CU의 본사인 BGF로지스에 운영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B씨는 승합차를 몰아 물류센터 정문에 설치된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바리케이드 앞을 지키던 경찰 한명이 승합차에 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전날엔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50대 조합원 C씨가 구속 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구속된 인원은 총 3명으로 늘어났다.
집회현장에서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진주 CU 물류센터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물류센터 근처를 돌며 행진하거나, 구호를 외치며 사측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미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은 추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집회 현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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