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알선수재혐의도 적용 검토 중...삼성 임원진들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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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0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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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삼성전자가 최순실 씨(60·구속)가 실소유한 코레스포츠에 35억원을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 사건을 특수본 내 최정예 수사부서인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를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우선 검찰은 자금 집행에 관여한 승마협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부회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출국금지했으며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자금 송금 경위와 관련해 삼성그룹 수뇌부가 이를 보고받았는지, 또 윗선에 보고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씨에게 사실상 협박이나 갈취를 당했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가 한화생명에서 삼성전자로 바뀌는 등 미심쩍은 정황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53개사가 낸 774억 원의 출연금 중 26%가 넘는 204억원을 납부할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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