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단풍구경을 떠난 산악회 회원들이 참변을 당했던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전복사건의 사고 유발 운전자가 붙잡혔다.
지난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모(7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윤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쯤 대전 대덕구 상서동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 분기점에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호남고속도로 지선 방향으로 가려다 경부고속도로 방향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지않고 진입했다. 이를 피하려던 산악회 관광버스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기사 이모(55)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용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해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박스와 인근 고속도로 CC(폐쇄회로)TV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이날 오후 경기도에서 윤씨를 긴급 체포했다.
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뒤따르던 관광버스가 사고 난 것은 알았지만, 내가 사고를 유발한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119에 신고 하려고 잠시 차량을 정차했지만, 사고 현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 신고했을 줄 알고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주장에 따라 경찰은 현재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체포한 상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사고를 유발한 것을 알고도 달아난 점이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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